9월에도 역시 응급실 폭행 ‘발발’

9월에도 역시 응급실 폭행 ‘발발’

기사승인 2018-09-18 15:38:55

경찰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달라진 점은 없었다. 지난 4일에는 서울 A병원, 지난 14일에는 대구 B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난동을 부리고 의료진 등을 폭행한 사건이 연이어 벌어졌다. 이에 의료계가 공분했다.

18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에 따르면 서울 A병원에서 술과 수면제를 과다복용해 지난 4일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가 처치 중인 여성 전공의 1년차 C씨의 빰을 때리고 간호사를 발로 차 상해를 입혔다.

지난 14일에는 대구의 B병원에서는 손가락을 다쳐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소란을 치웠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 등을 폭행해 경찰에 연행됐다. 하지만 20~30분 후 환자는 유리조각을 들고 병원을 다시 찾아 의료진을 협박하며 또 다시 난동을 부렸다.

이와 관련 의협은 B병원 사례를 언급하며 “가해자가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가 구급 없이 귀가조치해 흉기를 들고 다시 내원해 의료진을 위협한 사건으로 자칫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경찰의 허술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더구나 경찰청장이 지난 4일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료계 지도자들과 만나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경찰이 간담 직후 응급실 폭력사범을 즉시 제압·체포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충격기를 활용해 검거하겠다는 약속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반감이 더욱 거셌다.

의협은 “(경찰이) 사건 발생 후 신속히 출동해 응급의료진과 환자를 우선 보호하고,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며, 특히 흉기를 소지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장과의 간담회 이후 경찰의 강력한 대응과 처벌을 통해 의료기관 내 폭력이 근절되고,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과 의료인 보호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연행된 가해자가 병원에 다시 내원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A병원의 사건을 들며 “폭행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도 응급환자를 치료해야하는 의사의 절규가 계속되지 않도록 경찰과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일선 경찰서에서는 경찰청이 발표한 대응·수사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해야한다”며 “의협은 진료실 내 폭행현장에서 매뉴얼 준수가 이뤄지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경찰청에 요청하고, 가해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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