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2856곳 점검…체불액 0원

국토부, 건설현장 2856곳 점검…체불액 0원

기사승인 2018-09-19 09:58:01

국토교통부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을 진행한 결과, 올해에는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서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올해 추석 체불상황 점검은 지난 8월27일부터 9월6일까지 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285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결과 지난해 100억원 내외 규모로 발생해왔던 체불이 대폭 줄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부 전 현장에서 체불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올 1월부터 국토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 적용해 공사 기성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등)을 통해 지급한 효과로 분석된다. 

전자적 대금시스템을 이용하면 공공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건설사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은 인출이 제한되고 해당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된다.

정부는 앞서 일자리 개선대책에서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향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전자조달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추진 중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공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해야한다.

국토부 관계자(건설산업과 박병석 과장)는 “임금체불은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앞으로도 근절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며“특히 이번 체불점검을 통해 임금직접지급제가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건설산업기본법 등 조속한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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