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19일 1심 선고…미투 첫 실형 나오나

‘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19일 1심 선고…미투 첫 실형 나오나

기사승인 2018-09-19 09:27:15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1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계기로 드러난 사건으로서 첫 실형 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및 퇴출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동안 이 전 감독 측은 이런 행위가 추행이 아닌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 전 감독의 변호인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연기지도를 법의 잣대로 논단하는 건 새로운 장르의 예술을 막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같은 날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20여명의 여자 배우를 성추행해온 점, 그다지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이 엄벌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전 감독의 경우 오랜 시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김도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