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전 코치, 징역 10월 법정구속… “피고인 공소사실 모두 인정”

조재범 전 코치, 징역 10월 법정구속… “피고인 공소사실 모두 인정”

조재범 전 코치, 징역 10월 법정구속

기사승인 2018-09-19 11:05:31

심석희 폭행을 자행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여경은 판사는 19일 손석희 등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상해 등)로 불구속기소 된 조재범(37) 전 코치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선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대상으로 삼은 여러 선수의 지위나 나이를 볼 때 피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점, 대한빙상경기연맹이 폭력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놓았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적시하며 실형 선고 이유를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선수 폭행) 구습의 대물림됐다는 점, 빙상연맹에서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점, 여러 지도자가 선처를 호소한 점, 지도받은 선수들의 성과를 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코치에게 징역 2년 구형을 내렸다. 검찰은 “초중고와 국가대표 지도자를 지낸 피고인은 심석희 선수를 비롯해 선수 4명을 수회 때린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코치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감형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한국 쇼트트랙은 세계 정상권이다. 경쟁이 심하고, 선수 체벌이 만연하다. 조 전 코치는 선수를 때리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수 경기력을 끌어올리려고 한 것임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조 전 코치 역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를 육성하고 싶었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문체부가 지난 6월 23일 발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심석희는 밀폐된 공간에서 조 전 코치에게 발과 주먹으로 수십 차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에만 3차례 폭행이 더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코치의 폭행 사실은 심석희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충북 진천선수촌을 무단으로 이탈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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