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미끼로 수면제 먹이고 금품 훔친 여성 징역형

성매매 미끼로 수면제 먹이고 금품 훔친 여성 징역형

기사승인 2018-09-19 18:10:27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다음 금품을 빼앗은 여성 일당이 징역을 살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19일 성매매를 제안하며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턴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 등 여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C(55)씨에게 성매매를 하자며 접근해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였다. C씨가 잠이 들자 A씨 일당은 현금 80만원과 체크카드 등을 훔치는 등 2차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훔친 카드로 명품 지갑이나 화장품 등을 구매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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