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불법 촬영·유포 사범, 법정 최고형 구형”…엄정 대처 예고

박상기 법무장관 “불법 촬영·유포 사범, 법정 최고형 구형”…엄정 대처 예고

기사승인 2018-10-01 15:18:23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엄정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법무부는 1일 박 장관의 지시사항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로서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한다”며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고 주요 신체 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밖의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구형기준을 상향하고 상소를 적극적으로 해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의사에 반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 5년, 촬영물을 사후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는 징역 3년을 법정 최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 피해가 막중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와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범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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