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국회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주요 재난과 을지훈련 기간에도 업무추진비로 술집 들락날락’했다는 주장에 대해 꼬치꼬치 반박했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은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규정을 준수해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심 의원이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정확히 대응하기 위해 편철된 영수증을 찾고 사용 내용과 당시 업무 상황을 한번 더 정확히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청와대는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 등을 포함 2000여 명이 국내외의 분야별 국정업무를 쉼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가능한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하지만, 부득이 다른 국정업무도 소홀할 수 없는 불가피함이 있다”고 재난 중이라도 일반 국정업무는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인 지난해 11월 20일, 고급 LP바에서 청와대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기록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해 11월 20일 23시 25분, 종로구 소재에 위치한 기타일반음식점에서 금액 4만2000원 결제했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사용 사유로는 정부예산안 민생 관련 시급성 등 쟁점 설명 후 관계자 2명이 식사했고 23시 이후 사용한데 따른 사유서를 징구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3일에 15명이 사망한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 저녁시간대에 맥주집를 이용했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2017년 12월 3일 21시 47분에 종로구 소재에 위치한 맥주집에서 금액 10만9000원 결제했고 비용 사용 사유는 12월 중순 중국 순방을 위한 관련 일정 협의가 늦어져 저녁을 못한 외부 관계자 등 6명과 식사(치킨, 음료 등)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 1월 26일 밀양세종병원 화재참사일에서 심야시간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3일 포항 마린온 해병대 헬기추락 순직장병 5명의 영결식 당일 고급 펍을 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각각 해명했다.
총무비서관실은 지난 1월26일 오후 11시3분 종로 음식점에서 결제된 6만4500원은 사유불충분으로 회수 조치했다. 마린온 순직장병 영결식 당일 종로 음식점에서 이뤄진 19만2000원은 법제 선진화 관련 업무 관계자 7명과 업무 협의 후 피자와 파스타 등으로 식사한 비용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지난해 을지훈련 기간 술집을 출입했다는 것과 국가재난 발생시 호화 레스토랑, 스시집 이용 등의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른 추측성 호도이며, 모든 건을 정상적으로 타당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