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73% 숨은 집주인 잡아낸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73% 숨은 집주인 잡아낸다

기사승인 2018-10-04 11:31:43

현재까지는 임대소득세 과세 시 전체 임대주택 중 약 27%만 임대소득 파악이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나머지 73%에 대해서도 임대소득 추정자료 확보가 가능해진다.

4일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시범운영 결과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 전국 1391만명의 개인이 1527만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자가주택과 빈집을 제외한 임대 중인 주택은 692만채(45.3%)로 추정됐다. 

하지만 임대 중인 주택 중 공부 상 임대료가 파악 가능한 주택은 187만채(27%)이고 임대료 정보가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주택은 505만채(73%)로 추정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주택소유자 232만1316명이 259만8618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임대 중인 주택은 49.2%인 127만8659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부상 임대표 파악이 가능한 임대주택은 56만4582채이며, 공부상 임대료정보가 없는 주택은 71만4077채로 나타났다. 

강남4구의 경우 주택소유자 50만2315명이 59만8590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임대중인 주택은 59.4%(35만5536채)이며, 이중 공부상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주택은 15만6351채이고 임대료정보가 없는 주택이 19만9184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주택소유자 775만190명이 864만2968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임대 중인 주택은 46.7%(403만2543채)로 나타났다. 이중 공부상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주택은 74만3384채에 불과하고 공부상 임대료정보가 없는 주택이 328만9159채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보유채수별 인원을 보면, 임대 중 주택 보유자 총 614만명 중 1채 보유자가 527만명, 2채 보유자 63만명, 5채 이상 보유자는 8만명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국감정원 시세자료, 전·월세금 등을 활용해 나머지 73%에 대해서도 임대소득 추정자료 확보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현재는 임대소득세 과세 시 전체 임대주택 중 전국기준 약 27%만 공부를 통해 임대소득 파악이 가능하다.

향후 RHMS를 통해 금년 5월 신고 된 2017년 귀속 임대소득분에 대해서도 적정수익 적정신고여부 및 임대소득 미신고자의 세금탈루 여부 검증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앞으로 다주택자의 주택보유현황이 산속하게 파악되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임대주택 현황도 파악이 가능한 만큼 세금탈루 여부 등이 검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사후적 적발과 처벌에 치중하기보다, 등록임대사업자나 미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조건에 맞게 임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며 “시스템에서 제외된 자가 거주 및 공실 주택에 대해서도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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