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은 발암물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입주 예정 주민)”
4일 오전에 찾은 전주시 에코시티 A 아파트.
A 아파트는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브랜드를 갖고 있다. 33평, 39평, 45평 등 700여 가구 규모로 조성됐고 지난 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문제가 된 단지는 117㎡(45평)형 154세대.
한 입주 주민이 지난 7월 우연히 화장실 선반 대리석을 대상으로 라돈 측정기를 사용하다가 발견됐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긴급히 전주시에 의뢰해 재측정한 결과 라돈 수치는 2천~3천 (QB/㎥)이었고 권고 기준치 200베크렐의 10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불안감을 느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사인 A 건설업체에 2차례에 걸친 공문으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측의 답변은 이랬다.
2018년 1월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측정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 8월 24일 사업승인을 얻은 A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환경부 공인 측정방법은 실내 공기 채취를 최저층 세대의 거실 중앙점에서 바닥면으로부터 1.2~1.5m, 벽에서 약 30Cm이상 떨어뜨린 위치에서 48시간 이상 측정한후 평균값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웠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가 라돈측정기를 마감자재 위에 놓고 단시간에 측정한 결과는 환경부 기준과 달라 신뢰성이 없다고 알려왔다.
게다가, 관련기관과 연구자료에 따르면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해 주기적인 환기(자연 또는 기계)를 제안하고 있다면서 참조 바란다고 했다.
현재, 주민들은 욕실 대리석 전체를 비닐 테이프로 도포하거나 공용 욕실 대리석의 개별적 철거, 영유아자녀 거실에 물을 받아서 목욕 및 세안, 선풍기를 여러대 연결해 외부로 통하는 창문으로 라돈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입주민은 “라돈은 휘발성이 아니라고 한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내장 마감재를 바꿀 수밖에 없다고 한다. 주민들이 발견하지 못했으면 그냥 넘어갔다. 대기업인 회사 이미지를 보고 입주를 결정했다. 회사도 건축 자재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신뢰를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호흡량과 활동량 등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무엇보다도 세면대 선반은 아이들 접촉이 빈번한 곳이다. 라돈이 치명적일 수도 있다”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회사측에서 명확한 환경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입주 주민인 권 씨는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라돈 소식이 들리고 불안한 심정에 입주를 미뤘다. 그는 다음주부터 라돈이 검출된 선반을 철거할 예정이다.
권 씨는 “회사의 주민들을 대하는 대응이 미흡하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하루종일 창문을 열어놓을수도 없다. 그런데 단순히 환기를 잘하면 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권 씨는 “철거 비용은 50~150만원. 교체까지 하면 많게는 300여만원이 소요된다. 회사가 해줄꺼라고 바라지도 않지만 A 회사같은 대기업이 돈이 없어서 교체 불가능을 말하지는 않을 듯 싶다. 많아야 5억여원 안팎이 소요된다. 결국 회사의 의지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해당 A 아파트 본사 관계자는 “공문 이후 입주민과 문제해결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