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육·인사교류 확대, 장기휴가 등 보장’…직원 사기진작 방안 제시

공정위 ‘교육·인사교류 확대, 장기휴가 등 보장’…직원 사기진작 방안 제시

기사승인 2018-10-10 13:50:02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검찰수사와 업무 급증 등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휴가 실시, 인사교류 확대, 휴식권 보장 등의 조직 사기진작 방안을 제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 직원이 참석한 월례조회를 토해 “600여명의 직원 조직의 기관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조직의 미래를 어떻게 함께 만들어 갈지에 대한 저의 고민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조직 내부의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일이야 말로 위원장인 저에게는 가장 큰 숙제”라며 “그 숙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계속 고민할 것이다. 해법을 찾아나갈 것이고, 여러분과 계속 소통할 것이다. 그 책임은 오로지 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현 정부 출범 후 공정위 역할 확대로 인한 업무 급증과 열악한 대내와 상황 등으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가 극히 저하된 상황”이라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후 공정위 사기진단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공정위는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맞춤형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 제도 활용의 경우 그동안 눈치보기로 인해 활용이 저조했던 제도를 활성화하고 직원들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된다.

우선 공정위는 그동안 실제 사용 실적이 없었던 ‘장기휴가’를 활성화한다. 장기휴가는 미사용 연가를 최대 3년간 이월해 10년 내에 장기휴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가저축제’를 활용하는 것으로, 만 5년 근무 시기마다 신청할 수 있다. 매년 초 대상자 기준을 공지하고 대상자는 소속부서 협의 없이 실시여부·기간을 담당과에 통보하면, 위원장이 결재 후 일괄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직원의 연간 업무 일정은 반드시 조정하도록 했다. 또 직원들의 누적된 업무 피로감 해소를 위해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4급 이하 실무자 전원에 대해 격년으로 1주일 이상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공정위와 조정원·소비자원간 5급 이하 실무자 인사교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맞춤형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다면평가 ▲국·과장 책임 강화 ▲사무공간 ▲휴게공간 ▲포상휴가 ▲인사관리 등 직원들의 일상적인 처우와 관련된 사항도 개선하기로 했다.

다면평가의 경우 재년 상반기부터 일정한 전제하에 과장 이상 직원에 대해 연 2회 운영지원과 주관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부족한 사무공간 추가 확보 등 쾌적한 사무실 조성, 직원 휴게공간 마련, 이달의 공정인 중 분기별 최우수자 선정과 3일의 포상휴가 부여, 직원 해외파견 추진 등을 추진해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조직 구성원이 서로 따뜻하게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을 주고 교육·연수 기회 확충 ▲적절한 휴식과 개선된 근무환경을 통해 업무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충전의 기회 제공 등을 약속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모든 우리 공정위 가족들이 경쟁당국의 전문가로서 인정받도록 가족, 친지, 친구 앞에서 공정위 소속직원임을 자부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소통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