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현직 경찰관 2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잇따라 적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한 지 3일 만에 발생해 대구 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1시 15분께 경북 경산의 한 사거리에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경위가 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면러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3시간 뒤인 오전 4시 13분께는 대구 서구 한 도로에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B경위가 승용차로 교통섬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B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대구지방경찰철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한 두사람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김명환 기자 km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