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경찰관 1인 평균 1126만원 받아

금품수수 경찰관 1인 평균 1126만원 받아

기사승인 2018-10-18 15:47:55

정인화 의원 “경찰 비위 엄중대처로 국민 신뢰 회복해야”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경찰청에서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평균 112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금품수수 징계 인원 및 수수 총액’을 확인한 결과 ‘15년이후 전국에서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총 144명으로 수수액은 총 16억 2,202만 5,221원 이었다.

연도별 징계인원과 총 수수금액은 ▲2015년 49명(4억6779만1490원) ▲2016년 41명(5억9561만9000원) ▲2017년 42명(4억6009만4731원) ▲2018년 8월 기준 12명(9855만원)에 달했다.지방청별 금품수수 징계인원과 총 수수금액은 ▲서울청 39명(8억7309만 3471원) ▲경기북부청 16명(1억1065만원) ▲전남청 16명(1억6048만9000원) ▲부산청 15명(1억6309만5000원) ▲경기남부청 10명(2129만원) 순이었다.지방청별 평균 수수금액은 ▲인천청 (2341만3333원) ▲서울청(2238만7012원) ▲광주청(1266만원) ▲부산청(1087만3000원) ▲전남청(1003만563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의원은 “지방청별 평균수수액의 차이를 고려할 때 징계받지 않은 비위 경찰이 더 있을 수 있다”며 “경찰은 스스로 구성원의 비위행위에 엄중 대처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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