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서 발생한 강력범죄 25%는 서울에서

최근 5년간 전국서 발생한 강력범죄 25%는 서울에서

기사승인 2018-10-18 15:51:50

서울시, 행안부·경찰청 떠넘기기… 여성안심구역 CCTV 현황도 몰라

 

국회에서 경찰청이 지정한 여성안심구역이 별도의 관리내용이 없으며, 기관간의 떠넘기기로 여성안심구역 내 CCTV는 현황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18일 서울지방 경찰청 국감에서 경찰청은 여성안심구역 등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지정만 해놓고 해당 구역의 CCTV 현황이나 순찰 건수, 인원 등의 별도의 통계를 전혀 관리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2010년 3월 부산 여중생 납치, 일명 김길태 사건 이후 재개발지구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 특별관리구역’을 선정·관리했으며 2013년 9월 원룸촌 등 성폭력 범죄 우려지역 대상을 확대 추가하고 ‘여성안심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관리중이다.

현재 서울시 내 자치구별 여성안심구역으로 ▲은평(서부) 15곳 ▲강남(수서)9곳 ▲성북(종암), 서대문 8곳 ▲도봉 7곳 등 총 129곳이다. 그러나 여성안심구역 관리는 관서별 자율에 맡겨지고 있었으며, 순찰 횟수 등에 관한 지침도 없어 일반 순찰과 차이가 없었다. 순찰과 관련된 통계는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여성안심구역 내 CCTV 설치 유무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도 경찰은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행정안전부, 서울시도 여성안심구역내 CCTV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서울시에서는 폭력이나 무기를 사용해 저지르는 범죄로 살인, 폭행, 협박, 강간,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가 ▲2013년 6279건 ▲2014년 6276건 ▲로2015년 6204건 ▲2016년 6698건 ▲2017년 7499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7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를 통해 2016년 서울시 강력범죄 피해자는 총 6532명으로 남성이 688명 여성이 5844명으로 여성비율이 무려 89.5%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정인화 의원은 “여성안심구역의 지정이후 특별한 조치와 관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렇다 할 지침도 없고 통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며 “서울의 강력범죄는 증가추세이고 피해자의 89.5%가 여성인 만큼 지는데 여성안심구역지정의 취지에 맞는 운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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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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