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기한을 90일 이상 넘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처리된 진정·인허가 사건 157만건 중 26만7000건(17%)은 처리기한을 초과했다. 이 중 1만7736건은 처리기한 초과일수가 90일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청별로는 서울지방노동청의 처리기한 초과비율이 19.5%로 가장 높았고, 중부청 17.7%·대전청 17.2%·부산청 15%·대구청 13.7%·광주청 13.1% 등이 뒤를 이었다.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경우 처리기한이 초과한 사건의 비율(41%)은 진정·인허가 사건의 2배가 넘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에 따르면 진정·인허가 사건 등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사건 처리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해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장기간 처리되지 못한 사건들이 우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전에 사건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한준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