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약국 살인 사건’ 심신미약 안돼…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포항 약국 살인 사건’ 심신미약 안돼…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포항 약국 살인 사건’ 재조명

기사승인 2018-10-19 16:13:00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국 살인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9일 오후 5시 30분쯤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약국에서 A(46)씨가 약사 B(47)씨와 종업원 C(38)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복부와 허리 부위 등을 찔린 B씨와 C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C씨는 끝내 사망했다.

당시 소식을 들은 시민들과 온라인에서는 C씨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한편, A씨에 대한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A씨가 정신과 병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으로 형량이 줄 확률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었다.

이에 지난 1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에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의 가해 남성을 제대로 처벌하라’는 청원이 올라와 오전 12시30분 현재 2만5000여 명의 참여를 얻었다.

청원인은 “정신지체장애 남성이 약국에 들어와 무고한 약사와 직원을 위협하고 흉기로 수차례 찌른 사건이 있었다”면서 “사건으로 어린 자녀를 둔 30대의 피해자 직원은 사망을 했으나, 이이유도 없이 범행을 저지른 가해 남성의 처벌은 과거 정신과 치료기록을 이유로 감형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감형 없이 죄의 무게만큼 죄를 받는 대한민국을 원하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과 ‘포항 약국 살인 사건’이 재판부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주장하는 이유는 흉악범죄 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 받은 판례들이 잇따르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정신 질환을 앓거나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는 피고인의 형량을 감형한 경우는 지역에서도 여러 차례 있어왔다.

올해 초 대구시 수성구를 지나던 버스 안에서 숨소리가 거칠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10대에 대해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내렸다.

당시 대구지법은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내용,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실형을 유예시킨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북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약국 사건의 피의자는 치료감호소에 갔다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재판이 열리진 않았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성민규·김명환 기자 smg511@hanmail.net

김명환 기자
km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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