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기금 8.4%만 지급…“기준 지나치게 엄격”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기금 8.4%만 지급…“기준 지나치게 엄격”

기사승인 2018-10-22 16:01:12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옥시, SK케미칼 등 18개사가 낸 분담금으로 조성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특별구제계정은 총 1250억원이다. 지난달 말 기준 해당 기금은 전체의 8.4%인 104억7400만원만 162명에게 지급됐다.

이달 5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조사·판정 결과 폐손상 1~2단계 등 살균제 피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거나 ‘높음’으로 인정받은 피해자는 679명이다. 유형별로 폐질환 468명, 태아피해 26명, 천식피해 195명 등이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그러나 피해 신고자 중 폐질환 4785명, 태아피해 26명, 천식피해 4134명 등은 정부 구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폐손상 3~4단계 피해자 등을 위한 마련된 것이 특별구제계정이다. 부도기업 피해자이거나 구제급여 상당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신청자,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등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엄격한 판정기준으로 피해자들은 특별구제계정에서도 외면받고 있다”며 “정부는 피해자 입장에서 특별구제계정 판정기준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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