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서울 집값 상승에 주택연금을 중도해지하고 재계약하는 가입자가 늘고 있다. 주택연금이란 만60세 이상의 고령자가 금융기관에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매달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이다.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금액이 늘어나는데, 소유주택 가격 산정이 연금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같은 탈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주택금융공사가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74건이었던 서울지역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가 2017년 412건, 올해 493건으로 급증했다. 3년새 연간 해지 건수가 1.8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만해도 서울 신규 가입자 4명중 1명꼴로 주택연금을 해약한(1788건 가입, 493건 해지, 27.6%) 것이다.
과천, 성남, 광명 등 집값이 급등 지역이 소재한 경기도 또한 비슷했다. 2016년 288건이었던 중도해지건수가 올해 들어 371건으로 1.3배 가량 늘어났다. 반면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한 지방(15개 시도)의 경우 연간 해지건수가 2016년 392건에서 올해 31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시도별 주택연금 연간 중도해지 건수별 분포에서도 서울과 경기도의 비중이 2016년 58.9%에서 올해 무려 73.1%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의 경우 41%에서 26.9%로 줄었다.
서울권 주택연금가입자의 중도해지율 증가는, 서울의 연이은 집값 상승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이 늘어나며, 가격 산정은 연금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가입시점 대비 억 단위로 오른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라면, 탈퇴 후 재가입 등을 통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난 1년 반 동안 서울권 주택연금의 중도해지율 증가는 이 같은 이유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업계 및 부처 관계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이 주택연금 해지 속출이라는 예기치 못한 현상을 불러왔다”며 “향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고, 해약 및 재가입에 따른 부대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만큼, 가입자들이 성급히 해지를 결정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부처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