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호가를 올리기 위한 과장된 가격의 매물이나 미끼매물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허위 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법은 미비해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를 중심으로 허위매물 및 과장 광고 등을 차단키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 등에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법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허위 광고 여부를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정작 부동산 중개사를 규율하는 공인중개사법에는 금지 및 제재 조항이 없던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 및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온라인으로 매물 정보를 올릴 경우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인 필수사항을 추가 명시토록 규정했다.
또한 현재 민간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부동산 매물 광고 실태 등에 대한 조사나 모니터링을 국토교통부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다.
박홍근 의원은 “시세와 지나치게 다른 허위매물이나 과장된 광고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그동안은 사실상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최근 문제가 되었던 집값 담함 행위와 함께 부동산 허위매물을 보다 강력히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