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부는 구글세 바람...한국까지 넘어오나

영국에서 부는 구글세 바람...한국까지 넘어오나

기사승인 2018-11-02 07:57:46

영국이 ‘구글세’ 도입을 확정하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구글세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매체에 따르면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디지털 플랫폼 업체들이 영국에서 상당한 가치를 창출하면서도 그 사업과 관련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는 ‘2018년 예산안’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 세금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세는 소득에 부과되고 있는 법인세와 별도로 디지털 서비스 매출을 근거로 물리는 세금이다. 

주요 내용은 기술기업들이 검색 서비스, SNS,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마켓 등으로 자국 내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을 계산해 이 중 2%를 세금으로 걷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영국 정부는 매년 4억파운드(5855억원)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디지털세의 대상을 연매출 5억파운드(7303억원) 이상을 기록하는 기업으로 한정, 신생기업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은 물론 인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과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권에서도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를 두 차례나 증인으로 불러 구글세 관련 내용을 질의하기도 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는 지난달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국에서는 서버 위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데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들의 경우 서버를 해외에 두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네이버는 매출이 나는 곳에 서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해당 문제를 거론했었다.

국내 모바일 앱 마켓 시장을 구글(구글플레이)과 애플(애플 앱스토어) 등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지만, 이들은 해당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는커녕 정확한 매출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기술기업과 역차별 논란을 제기하는 이유다.

이에 국회는 구글세에 대한 입법 준비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김성수 의원은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는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구글세 부과에 대한 과세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다국적 IT기업 과세문제 장기대책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기재부 측은 섣불리 구글세를 도입할 경우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국세청 역시 국내법 개정만으로는 구글 등에 대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기업인만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구글코리아 측은 ‘매출 정보는 내부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관련 논의를 회피하는 모양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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