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기사승인 2018-11-14 11:45: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4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법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 시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5월 5일 조성제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조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날 벌금 90만 원 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권 시장은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면서 “부끄럽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을 앞두고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지법 입구에서 공정한 판결과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권 시장의 이날 판결을 두고 시민단체들은 재판부 결정을 비난하기도 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검찰의 솜방망이 벌금 구형에 이어 재판부의 오늘 판결은 그동안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것과 배치되는 관대한 처분이 아닐 수 없다”며 “법원의 이번 면죄부 판결은 사법부의 신회 회복은커녕 브레이크 없는 추락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김명환 기자 km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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