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정으로 합작회사의 회계처리를 모두 바꾸는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22일 제기됐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이에 대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수습에 나섰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증선위의 결정에 따라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합작회사의 회계처리를 모두 바꿔야 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대형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가 2012년부터 에피스를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해야 했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등의 제재와 함께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결정했다.
김 의원은 “(삼성바이오의) 회사 설립 초기 지분비율이 ‘85% vs 15%’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사도 ‘4명 vs 1명’, 대표이사도 삼성바이오가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만약 2012년 단독지배가 아닌 공동지배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이것이야말로 분식회계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12년은 ‘공동지배’로 안했다고, 2015년은 ‘공동지배’로 했다는 회계처리를 문제 삼았는데, 기업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느냐”며, “증선위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7년 동안 회계를 수정하여야 한다. 이는 이와 유사하게 외국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한 국내기업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어 이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증선위는 이러한 지적에도 삼성바이오에 대한 분식회계 결정에 문제가 없으며, 국내 합작회사의 회계처리 변경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으로 해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2012년 합작계약서 검토했고 거기에 보면 신제품 출시, 판권 매각 등의 동의권을 바이오젠이 가지고 있다. 회계기준서서를 보면 전략적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대해 동의권을 가지면 공동지배로 본다”며 “콜옵션 역시 행사에 장애 요소가 있다면 지배력에 반영하지 않겠지만 실행 가능성이 높아 실질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분식회계 근거를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증선위의 결정으로 외국기업과의 합작회사가 모두 재무재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외국기업들이 느낄 수 있는 불확실성도 있으나, 콜옵션 등을 통해 지분법을 연결법으로, 연결법을 지분법으로 바꾼 경우는 드물다”면서 “바이오나 제약업계에서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밝혔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으로 드러난 국내 상장제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약속했다. 그는 “(상장 심사 감리는) 정밀 감리보다 약식으로 진행된다. 제도적 허점이 있다”며 “정밀 감사로 모두 진행되면 상장과정이 과도하게 오래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개선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