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금융감독원에 삼성물산 회계 처리에 대한 특별감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에 '2015 통합 삼성물산 회계 처리에 대한 특별감리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참여연대가 2015년 통합삼성물산 회계처리에 대해 제기한 의혹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의 가치평가 적정성 ▲합병회계처리에서 염가매수차익 은폐 의혹 ▲콜옵션 부채 (고의) 누락 가능성 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분식 혐의점 등 3가지다.
참여연대는 먼저 “삼바의 내부문건(내부문건)에는, 통합 삼성물산의 2015년 3분기보고서 작성을 위해 삼성물산 TF가 삼바 가치평가와 콜옵션 부채 처리 방안을 삼바 재경팀과 긴밀하게 논의한 정황이 드러나있으며, ‘통합 삼성물산은 9월 합병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바이오 사업가치를 6조9000억원으로 평가하여 장부(지분51%)에 반영(에피스 5.3조원, 콜옵션 가치 1.8조원)’이라고 적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을 합리화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통합 삼성물산은 ‘합병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바이오 사업가치를 목표수준인 6조9000억원에 맞춰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삼바의 가치 6조9000억원은 (구)삼성물산 헐값매입의 근거를 절묘하게 가리고 있다”며 “2015년 통합 삼성물산의 재무제표의 염가매수차익, 영업권, 주식처분이익이 서로 맞춘 듯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통합 삼성물산이 반영한 삼바의 가치 6조9000억원은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치로 판단되며. 뿐만 아니라 통합 삼성물산의 2015년 3분기보고서와 2015년 사업보고서를 비교하면, (구)삼성물산 관련 염가매수차익이 계산되는 방식과 삼바 관련 영업권이 계산되는 방식은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염가매수차익이 감소한 만큼 영업권도 감소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참여연대는 “통합 삼성물산이 합병에 의해 자신의 종속회사로 새로 편입한 삼바가 바이오젠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콜옵션 부채를 적정하게 계상했는가 하는 점에도 의혹이 제기된다”며 “통합 삼성물산은 2015년 재무제표에서는 삼바가 보유한 콜옵션을 명확히 1.8조원으로 인식하여 사업결합 회계처리에 반영했지만, 2015년 3분기보고서에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혹시 통합 삼성물산이 어떤 다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3분기보고서에서 콜옵션을 누락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삼바가 2015년 9월에 안진회계법인과는 다른 별도의 가치평가기관으로부터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입수하여 이를 회계처리에 활용하려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이런 의혹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