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측 최대 규모 창원 도심 집회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측 최대 규모 창원 도심 집회

기사승인 2018-11-25 18:15:57



경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이를 반대하는 쪽에서 역대 최대 규모(주최 측 추산 3만여 명)로 창원 도심 집회를 열었다.

최근 도교육청에서 진행한 공청회 또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반대 여론이 계속 확산하는 분위기다.

경남기독교총연합회와 경남성시화운동본부는 25일 창원시 의창구청 용지문화공원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2500여 곳의 교회가 소속돼 있는 경남기독교총연합회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정상이라고 가르치며, 교회에 위해가 되는 이단과 사이비를 비판조처 못하게 하는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집회에는 일부 학생들도 참가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발언대에 오른 한 학생은 “청소년의 동성·이성 간 성관계를 경남도교육청이 정상이라고 가르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도내 81개 시민단체, 일부 종교계 등이 나서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을 구성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를 촉구했다.

경남도민연합은 창립선언문에서 “학생의 성적(性的) 타락과 학력저하를 초래하고 다음세대 교육을 망치는 ‘나쁜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진보성향 경남도교육감이 시민들의 반대에도 집요하게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우선, 학생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인권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왜곡된 사상을 주입해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학생들의 성적(性的)타락을 방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하게 만들고 학교 내 동성애 확산을 막을 수 없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학생인권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는 불필요하다”며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학생인권조례가 경남에서 만들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도교육청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공청회에 나온 패널 8명 가운데 6명이 조례 찬성 측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결국 도교육청은 1차례 열기로 한 공청회를 권역별로 추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연말 조례 제정 목표가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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