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 긴급 입찰 배경 의혹

무주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 긴급 입찰 배경 의혹

기사승인 2018-11-26 13:42:10

전북 무주군이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을 긴급 입찰 공고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무주군은 지난 2018년 3월 8일 185억원에 달하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입찰을 긴급 공고했다. 그러면서 같은 달 27일 마감했다. 1개사만 접수해 유찰됐고 이어 28일 재입찰공고를 내고 4월 4일 마감했다.

문제는 긴급 공고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조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40일의 공고 기간을 둬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군의 공고 마감 기간은 30여일에 불과했고 ‘긴급’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특히 재입찰하고 불과 8일만에 마감한 사유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에 관련업계에서는 법률 시행령과 달리 빠르게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는 점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정업체와의 유착을 통해 타 업체의 불이익이 의도됐고 특정업체가 입찰 준비 등에서 유리 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업계에서 긴급 입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배경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이와관련, 무주군 관계자는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다”며 “현재 전북도와 합동 자체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진안군과 임실군도 하수처리장 관리대행용역이 오는 12월 만료된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들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지자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행정이 정착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무주군=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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