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이 원고패소로 확정됐다. 법원은 이들이 주식교환을 통해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지주 주식으로 교환한 만큼 주주대표소송 자격이 없는 것으로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모씨가 론스타 자회사인 엘에스에프-케이이비 홀딩스(LSF-KEB 홀딩스)를 비롯해 론스타매니지먼트Ⅳ·론스타파트너스Ⅳ·론스타펀드Ⅳ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외환은행 주주인 김씨 등 3명은 론스타가 은행법상 인수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2003년 외환은행을 위법하게 인수해 배당금 약 1조3249억원과 주식 매각차익 약 2조1231억원을 챙겨 외환은행에 3조4480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 중 일부가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돼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해 그가 제기한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고 소송을 각하했다.
김씨 등은 외환은행 발행주식 총수의 약 0.013%인 8만4080주를 보유했으나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의 2013년 4월 주식교환에 따라 하나금융 주식을 받고 외환은행 주식을 이전함으로써 외환은행 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는 것.
김씨 등은 이에 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들이 주주지위 상실에 따라 대표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주주지위를 상실했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며 하급심을 확정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