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격이 없는 직원이 신탁상품을 판매하거나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신탁상품을 판매한 금융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특히 특정 금융회사는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30배까지 차별해서 받는 등 수수료를 제멋대로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증권·보험회사에 대한 신탁업 합동검사 결과 다수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검사는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삼성증권, 교보증권, IBK투자증권, 미래에셋생명 등 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결과 신탁상품을 많이 취급하지 않은 미래에셋을 제외한 7개 금융회사에서 법규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일부 금융사들은 운용에 전문성이 필요해 다수의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가 금지된 특정금전신탁을 문자를 통해 홍보하고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판매자격을 갖추지 않은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등급의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ELT)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투자가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거나, 고객의 서명 및 녹취 등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또한 신탁자산의 자산배분 기준을 위반하거나 고객의 운용지시를 무시한 사례도 다수 적발 됐으며, 고객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신탁재산에 편입한 금융사도 있었다. 특정 금융사는 여러 고객이 동일한 신탁상품에 가입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간 신탁보수를 최대 30배 가까이 차별 부과한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거쳐 해당 금융사 및 임직원에게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체적인 표준업무절차 마련 등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