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과징금 80억원 확정

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과징금 80억원 확정

기사승인 2018-12-05 16:36:11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5일 최종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삼성바이오 대한 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에 대해 회계기준 위반을 이유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과 함께 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금융위의 의결이 필요없는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는 증선위의 결정으로 확정됐다. 다만 과장금 5억원 이상은 금융위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따라서 삼성바이오의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는 이날 금융위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지난달 14일 증선위 심의 결과가 나온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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