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 2위 탈락자 배상금 1000만원…1위는 8000만원

금감원 채용비리, 2위 탈락자 배상금 1000만원…1위는 8000만원

기사승인 2018-12-07 17:16:05

금융감독원 채용비리로 입사에 탈락한 지원자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7일 금감원 채용비리로 입사에 탈락한 피해자 33살 정 모 씨에게 금감원이 1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정씨는 지난 2016년 금감원 신입 직원 채용 당시 금융공학 분야에 지원한 인물이다. 그는 2차 면접까지 총점 2위를 기록해 합격이 유력했지만 최종면접 이후 탈락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정씨는 금감원이 예정에 없던 '평판 조회'를 통해 불리한 점수를 줘 탈락했다. 반면 최종면접 대상자 가운데 점수가 가장 낮았던 지원자는 합격했다. 

앞서 법원은 같은 채용 절차에서 1위 점수를 얻고도 채용비리로 탈락한 오 모 씨에 대해서도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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