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과 광주 광산구가 진행하려던 구 금고 계약이 중단됐다. 법원이 농협은행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13일 광산구에 따르면 법원은 1금고 운영기관 선정 심의에서 탈락한 농협이 신청한 계약체결 절차 이행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날 광산구에 ‘금고지정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 때까지 국민은행과 1금고 지정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문을 송달했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 10월 24일 금고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1금고 운영기관으로 국민은행을 선택했다. 국민은행은 지역사회기부금과 협력사업비를 포함해 64억4000만원을 제시했고 이는 농협은행 보다 3배 많은 규모다. 금리도 농협은행 보다 높은 2.12%를 제시했다.
그러나 금고지정 업무를 담당한 광산구 6급 공무원이 심사위원 명단을 농협과 국민은행 양쪽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공성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결국 1금고에서 밀려난 농협은행이 금고지정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가청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광산구는 농협은행과 맺은 기존 구금고 계약이 이달 말 종료되는 만큼 농협은행과 금고 운영 계약을 연장하거나 구금고 재심의 또는 재선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