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공제조합과 ‘토지매매입찰보증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토지매입 신청자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입찰보증서를 발급받아 LH 청약센터에 업로드하면, 현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청약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종전에는 추첨의 경우에는 신청예약금을,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면서 애로가 있었다.
내년 1월1일 이후 공고해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시범 적용된다.
김희중 LH 판매보상기획처장은 “건설공제조합과의 협업으로 신청예약금과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게 되면서 고객들의 자금조달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주=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