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관리 채용비리 의혹 '무혐의'

여수광양항만관리 채용비리 의혹 '무혐의'

기사승인 2018-12-24 16:15:09
여수광양항만관리(주)<자료사진>

해양수산부가 산하기관 자회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의뢰한 채용비리 등이 무혐의 처분됐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해수부가 여수광양항만공사 자회사인 여수광양항만관리(주)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 증거 자료 부족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해수부의 감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인 만큼 위법성 검토와 함께 관련자 소환 조사 등 수사에 공을 들였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내용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4월 해수부는 여수광양항만관리의 경력직 채용과 관련해 경력증명서 대신 재직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에 대한 채용취소 처분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이 회사 설립과 함께 행정직 4급으로 채용된 직원 A씨가 채용 당시 경력증명서 대신 은행제출용 재직증명서를 낸 점을 채용부적정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원서 접수 전 접수처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은행제출용 재직증명서로 경력 증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이 이런대도 해수부는 A씨에 대해 채용취소 처분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A씨는 졸지에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게다가 해수부는 여수광양항만공사에 A씨에 대한 채용취소 처분을 요구하면서 당사자인 A씨를 면담조차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해수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경력 채용이기 때문에 경력 부분을 증명하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정황상 채용비리가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지면서 당시 해수부의 감사결과가 몰아가기식 무리한 처분이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여수광양항만관리 사장에 대한 중징계, 해당 직원에 대한 채용취소 처분 등을 요구한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형주 기자 jedirus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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