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면서 몸을 녹이려고 함부로 불을 피웠다가 불이 번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0일 오전 7시50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2층짜리 주택 2층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는 1층 주민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차 5대가 출동해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난 방이 일부가 타면서 소방서 추산 30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불은 이 건물 2층에 살던 A(40)씨가 추워서 보온을 위해 방안에서 불을 피운 채 잠을 자던 중 불이 벽 등에 옮겨 붙어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을 지른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불이 난 경위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