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배출사업장 긴급점검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배출사업장 긴급점검

기사승인 2019-01-03 15:44:11

정부가 3일 고농도 미세먼저 대비를 위해 측정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을 이용해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섰다.

환경부는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인천시와 공동으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단속지역에는 목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의 대형 배출사업장을 비롯해 금속가공업, 자동차수리업 등의 소규모 배출사업장 등 744개 업체가 밀집돼 있다.

이날 점검에는 측정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이 투입돼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의심 사업장을 선정하고 단속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불법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일 오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방문하고 배출시설 관리현황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방안을 점검했다. 또 조 장관은 인천시 동구 일대의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현장을 찾아 미세먼지 ‘측정 무인항공기(이하 드론)’을 직접 시연하고, 이동측정차량에 탑승해 오염의심업체 탐색 방법 등을 보고받았다.

현재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자발적 참여 사업장은 총 55개사로 민간 사업장 중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배출저감 관리카드를 미리 환경부와 지자체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고 있다.

조 장관이 방문한 현대제철 인천공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전기로 5개 중 1개 시설을 가동중지(시설보수)하고 사업장 내부 및 외부에 고압살수차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8시간 기준 약 16.2㎏의 먼지배출량이 삭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화력발전소, 1차금속 제조업, 시멘트제조사, 정유회사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가 의무화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측정 드론과 이동오염측정차량을 활용한 결과 사업장 지도·점검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들 장비를 활용 지난해 전국 6686개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6개 지역의 배출실태를 조사해 75개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하루에 평균 557개 사업장의 배출실태 확인이 가능해져 측정 드론과 이동오염측정차량이 오염물질 불법배출 사업장 탐색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1대였던 측정 드론을 올해 7대로 늘리고, 이동측정차랭도 지난해 1대에서 올해 4대로 확충한다. 또 이들 장비를 운영할 전담인력(연구사 등 총 10명)도 신속히 충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원격에서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 굴뚝 배출 오염물질을 감시하는 광학적 측정기법을 개발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 기체상 물질의 배출여부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광학가스이미징(OGI)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도 도입할 계획이다. 

조명래 장관은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최우선 관심사항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현안이다. 미세먼지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장에서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협력해 달라”라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오염물질을 원격에서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광학기법 등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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