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반발로 갈등을 빚어온 전남 고흥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관련 수사도 무혐의로 종결되는 등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고흥군은 "3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평가위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수면임대 우선 협상대상자로 고흥신에너지(주)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흥군이 밝힌 이번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기준은 정량평가(40%), 정성평가(40%), 가격평가(20%), 가·감점 등 종합점수를 합산해 최고 점수를 받은 제안업체를 결정했다.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해창만 담수호 100ha에 약 95MW 규모의 발전을 하는 시설이다.
고흥군은 직접 투자 없이 자산임대 방식으로 이익금을 주민들에게 일정부분 나누어 주는 주민참여형(주민 참여율 22%)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2017년 10월에 사업(임대)제안을 받아, 주민설명회, 군의회 동의,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그리고 포두면 주민 의견 조사 결과 참여주민 87%의 찬성을 바탕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지난해 11월 2일 모 참여 제안업체에서 업무담당 공무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을 이유로 고흥경찰서에 고발해 조사를 받아 왔으나 지난달 26일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최종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
고흥군은 이같은 불기소 처분과 함께 전문기관 위탁 시 보안성 전문성 책임성 등 문제점이 우려되는 등 오히려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금까지 추락한 행정의 신뢰도 만회는 물론 책임 행정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3일 선정 작업을 최종 마무리했다.
고흥군은 우선협상 대상업체에서 해당 주민들과 발전사업 추진 협의체 구성,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고흥군 군정혁신단 관계자는 “본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해창만 상습침수, 환경오염 발생 등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흥군, 우선협상 대상자, 주민대표 추진 협의체 등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형주 기자 jediru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