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문 설치하던 20대 노동자 사망사고… "입사 7개월된 초년생"

자동문 설치하던 20대 노동자 사망사고… "입사 7개월된 초년생"

자동문 설치하던 20대 노동자 사망사고… "입사 7개월된 초년생"

기사승인 2019-01-05 18:27:45

자동문 설치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15분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자동문을 설치하던 A(27)씨가 5m 높이에 있는 철판 문틀과 작업대 사이에 몸이 끼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숨졌다.

A씨는 업무 안전수칙상 다른 동료와 2인 1조로 일하고 있었으나, 동료는 A씨의 아래에서 자동문 전기배선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동문 설치 전문업체 소속 정규직으로, A씨의 가족은 "해당 업체에 연구직으로 입사했으나 생산라인에 배치돼 온갖 현장에 다닌 것으로 안다"며 "사고 직후 리프트가 내려가지 않아 끼인 몸을 빼내기까지 45분이 걸리는 등 시간 지체로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사망에 이른 게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가족에 따르면 A씨는 일을 시작한지 약 7개월 된 초년생. 유가족은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들어와도 불평하지 않는 성실한 아이였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전했다.

회사 측의 주장은 유가족과 엇갈렸다. 회사 측은 "A씨와 관련한 채용 공고와 직무 교육 내용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는데, A씨가 연구직으로 입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소 작업대는 보통 지역 렌털 업체에서 제공한다. 우선 당시 CCTV(폐쇄회로) 등을 보고 과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유와 사고 발생시 안전수칙 작동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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