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갑질 일삼은 농협유통 시정명령·과징금 제재

납품업체에 갑질 일삼은 농협유통 시정명령·과징금 제재

기사승인 2019-01-06 12:00:08

납품업자와의 거래과정에서 갑질을 한 농협유통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원이 부과됐다. 농협유통은 허위매출 등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납품업자와의 거래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을 하거나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겅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농협유통에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행위, 부당한 종업원 사용 행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령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과징금 4억56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저위는 서류 보존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제41조에 의거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납품업자에게 반품 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은 채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하고,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 서면을 교부하면서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농협유통은 허위매출을 일으켜 그 수수료를 수취했으며, 직매입 계약서 서류까지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수산품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농협유통 측은 총 4329건 약 1억2064만9000원에 달하는 제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직매입거래는 원칙적으로 농협유통이 상품을 매입해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반품이 가능하다.

하지만 농협유통은 반품사유와 품목, 반품기한과 수량 등 조건 등에 관해 명확히 약정하지도 않았고,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하자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협유통은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온 농협유통의 갑질도 적발됐다. 농협유통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약정을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불완전하게 체결한 채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약 47명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하다 공정위에 적발돼다.

이외에도 농협유통은 2010년 9월과 2011년 2월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허위매출 약 3억2340만원을 발생시키고 냉동수산품 납품업자로부터 해당 가액 중 1%인 약 323만4000원의 부당이익을 수령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경제상 이익을 수령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위반한 사례다.

또 농협유통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히 약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매입한 상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하거나,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조치한 사례”라며 “거래조건 등에 대해 서면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여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단초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이번 조치로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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