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인사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호(66) 전 경남 함양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창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군수에 대해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8000만원과 추징금 4000만원에 대해서는 원심을 유지했다.
임 전 군수는 2013년 12월, 2014년 7월께 군청 6급 공무원 2명에게서 각각 2000만원, 2000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건네준 이들 공무원은 실제 5급으로 승진했다. 이들은 이 사건이 불거지기 한참 전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군수에게 1000만원의 돈을 건넨 또 다른 6급 1명은 승진 인사에서 누락돼 돈을 다시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