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상에서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3일 오전 10시30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81.4㎞(어업협정선 내측 25.9㎞)에서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중국 대련선적 쌍타망어선 A호(185t급) 등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A호 등은 우리측 수역으로 들어올 당시 어획량이 없었으나 불법조업을 목적으로 각각 5만 여t을 적재해 들어온 것처럼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호는 또 고등어 등 잡어 14.4t을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100㎏만 기록해 14.3t을 축소하고, 또 다른 어선도 7.884t을 축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해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박형주 기자 jediru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