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강원도에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생태복원 이행명령

원주환경청, 강원도에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생태복원 이행명령

기사승인 2019-01-15 15:22:08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정선 가리왕산 활강(알파인) 경기장 조성사업이 협의내용 대로 복원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15일 강원도에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선 가리왕산 활강 경기장 조성사업은 지난해 치러진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위해 2014년 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끝낸 바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에 강원도는 2017년 12월에 협의내용에 따라 도가 구성해 운영한 ‘생태복원추진단’의 심의를 거쳐 올림픽 종료 후 곤돌라와 리프트 등의 시설물은 철거하고, 훼손된 지형과 물길을 복원, 신갈나무·사스래나무·분비나무 등 고유 식물을 심어 가리왕산의 본래 모습을 되살리기로 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강원도가 곤돌라를 존치·활용하는 것으로 복원 방향을 변경하고, 생태복원 기본계획이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복원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주환경청은 생태복원 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곤돌라 철거를  포함해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강원도에 촉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신설된 사후관리 강화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도는 개발사업 착공 후 발생하는 주변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원주환경청은 강원도에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원주환경청에 따르면 올림픽 대체 숙박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반침하 조사 미실시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료와 인근 오대천 수질보전을 위한 오수 방류수 수질 협의기준 초과에 대한 피해방지조치 미실시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강원도는 지하수 사용 저감을 위해 올림픽 대체숙소에서 수영장 설치를 제외토록 했으나 이행하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원주환경청은 설명했다.

한편, 산림청도 이달 3일 강원도에 가리왕산 활강스키장에 대한 복원명령을 통보한 바 있다. 산림청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관련시설 조성을 위해 강원도에 사용을 허가했던 정선군 북평면 일대 국유림의 허가기간이 지난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복원명령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이달 31일까지 복원계회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림청은 전면복원을 위한 행정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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