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노인에 대한 무릎관절증 의료비가 지원돼 왔는데요.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라 정작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수술을 꺼린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정부가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수술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고시’를 개정해 지원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무릎관절증으로 양쪽 무릎을 수술할 경우 식대와 마취료 등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은 19만 원 정도이지만, MRI와 초음파 등 비급여항목 부담금이 340만 9,000원에 달했는데요.
이번에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도 지원하기로 해 한쪽 무릎당 평균 지원 금액이 47만 9,000원에서 12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무릎 수술비 지원 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소에 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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