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로스쿨 제도 도입해 법조교육 진입장벽 낮춰야”

“온라인 로스쿨 제도 도입해 법조교육 진입장벽 낮춰야”

기사승인 2019-01-17 14:39:36

온라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도 저렴한 비용으로 법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로스쿨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선 온라인 로스쿨의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 방법이 논의됐다. 이날 자리에는 신경민 의원과 건국대학교 로스쿨 한상희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 최정학 교수를 비롯해 다수의 토론자가 참석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날 축사를 맡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재원에게 문을 열어 법조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했던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 달성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런 문제에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 중 하나가 원격강의가 가능한 온라인 로스쿨”이라고 소개했다.

신 의원은 “특히 온라인 로스쿨의 저렴한 학비로 보다 많은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업 학생이 될 수 없어도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면서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며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가 법조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기존 제도의 보완을 충분히 논의해보는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상희 교수는 '시간제 로스쿨의 설치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고비용, 낮은 접근성 등 현행 로스쿨 제도의 단점을 지적하며 시간제‧온라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한 교수는 “로스쿨 고비용의 발생원인은 로스쿨이 전일제의 학업 수행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며 “대학을 졸업한 고급인력이 다른 직업의 기회를 갖지 못해, 경제적 이유로 다른 직업에 종사해야 하거나 돌봄 노동에 전념해야 하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또 미국 야간 로스쿨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근거로 들어 “시간제 로스쿨은 로스쿨로의 접근성을 확장해 법률가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다양한 인적 속성을 가진 학생들이 손쉽게 유입될 수 있도록 그 접근성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 교수는 “일반 로스쿨 진학 실패 등 목표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시간제 로스쿨을 이용할 확률이 높다. 그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입학 전형에 신경 써야 할 것”이라면서 “시간제 로스쿨의 가장 큰 타깃은 사회적‧직업적인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학 교수는 두 번째 발제 ‘온라인 로스쿨 도입방안’을 맡아 학생선발 방법과 교육과정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안과 학사운영 방식을 발표했다.

최 교수는 '온라인 로스쿨'의 입학전형을 경력자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했다. 공통자격 요건은 어학‧학부 성적 등이다. 법학적성시험(LEET) 점수는 반영하지 않는 대신 12학점의 법학 관련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경력자 전형의 경우 사회경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학 졸업 후 일정 기간 이상 경과된 자에 한해 자격요건이 부여된다. 법률에 관한 자격증‧증명서를 제출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특별전형은 장애인, 소득 하위계층,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최 교수는 “온라인 로스쿨 도입의 취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조인 양성”이라며 “입학의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으로 일정 기간 이상 사회경험을 했는지를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언급한 사회경험‧경력을 법률가 경력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며 “가사를 부담한 여성,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이런 것들도 사회적 경력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런 자격요건만으로는 법학수학능력의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1년의 예비과정을 둬 기초법률 과목의 수학능력을 평가하려 한다. 최초 입학정원은 250명이나, 1학년 과정을 수료한 후에는 부적격자 50명이 탈락하게 된다”라며 “탈락자는 재입학이 불가하다”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앞선 발제 내용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는 인하대 로스쿨 김인재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김재원 교수,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유경 박사,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문상연 과장, 법무부 법조 인력과 김인숙 검사 등이 참여했다.

김인재 교수는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로스쿨 제도 정착 방안을 제시하셨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보며 두 교수님의 기본입장에 도입하는 바이다“라며 말문을 뗐다.

이어 김 교수는 “시간제 로스쿨의 200명 정원 확보가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변호사협회 등의 반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된다. 교육과정 역시 직업 생활을 병행하는 학생들에게는 3년의 심화 과정이 부담이 될 것 같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재원 교수는 “현행 로스쿨 제도 도입 이유 중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법률가가 되어 다양한 법률 수요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있었음을 상기하면, 현행 로스쿨 제도의 보완을 위해 온라인 및 시간제 로스쿨 도입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김 교수는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변호사단체는 현재 로스쿨 정원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실을 직시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로스쿨 도입은 차례로 해야 한다.  방송통신대학에 온라인 및 시간제 로스쿨 과정을 150~200명 정원으로 개설하고 협력 로스쿨을 지정해 오프라인 수업 및 실무교육 지원하게 하는 등 5년 정도 지켜본 후에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최유경 부연구원은 “제도 도입 현실화를 위해선 현재 정원 2000명으로 엄격히 제한 돼 있는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증원해야 한다. 온라인 로스쿨 졸업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선발 과정에 대해서도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입학 사정 단계에서 (예측이 가능한) 정형화된 선발기준을 고착화하기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사회 통합적 선발 과정과 결과를 지속해서 담보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류수노 한국방송통신대학 총장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조인을 꿈꾸지만,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법학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방송대는 사회적 소외 계층에게 전문 법학 교육의 경제적 문턱을 낮추고 사회경력자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로스쿨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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