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0일 '소상공인 0%대 수수료율의 상생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경남이 창원시 전역에 시범서비스를 개시해 20일로 한 달을 맞았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본인의 스마트 폰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하고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구매대금이 직접 계좌이체 되는 앱투앱 기반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이용하는 서비스다.
중간단계인 신용카드사와 밴사를 거치지 않아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0%대로 줄어든다.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도민에게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40%의 혜택이 주어져 도내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결제 서비스다.
시범서비스 초기, 223개소에서 출발한 가맹점수는 현재 점진적으로 늘어 1000여개를 넘어섰다.
경남도와 전 시군,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제로페이 경남 홍보 강화와 접수창구 확대로 소상공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가맹점수는 향후 더욱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제기된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오는 3월 본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간 현장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복잡한 가맹 신청서를 간소화하고 태블릿, 스마트폰으로도 제로페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맹점 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중소기업벤처부와 금융결제원에 지속 건의해 반영했다.
또한 결제 시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사용 편의를 위한 POS기반 결제 방식과 여신기능(신용결제) 도입,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주무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로페이’로 결제 시 소득공제 우대혜택, 각종 할인 등 소비자 이용 혜택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공제율 40%을 적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보다 더 많은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산이 소득의 25%를 넘게 쓴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25%를 넘게 쓴 금액중 신용카드는 15%, 제로페이는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소득공제에 도움이 된다.
또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경남도 공공시설물 할인혜택 제공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 제정 전 제로페이 이용자 할인 등 공공시설 이용 특별 이벤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전 시군에서도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경남도와 시군간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월 15일 체결하고 공공시설 이용 시 제로페이 이용자 할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본 사업 시행과 함께 제로페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협업해서 포인트, 캐시백 같은 프로모션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제로페이와 연계한 경남사랑 전자상품권 5%할인 판매를 추진하고, 전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제로페이는 이제 첫 걸음을 시작했다. 갈길이 멀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문제를 차근 차근 개선해 나가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에 되는 상생결제 시대가 성큼 다가올 것이라 확신한다”며 “더 많은 가맹점이 참여하고 제로페이가 소비자에게 좀 더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