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식품 반입해도 과태료 ‘고작’ 대만 1% 미만

오염 식품 반입해도 과태료 ‘고작’ 대만 1% 미만

대만 ‘700만원’, 우리나라 ‘10만원’… “세게 부과해야” vs “현실 여건 고려해야”

기사승인 2019-01-21 17:56:17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염된 축산식품을 반입 시 우리나라의 과태료는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은 발칵 뒤집어졌다. 중국인 관광객이 가져온 식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반입불가 물품을 들여오거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적발 시 1회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 금액이 턱없이 낮은 탓에 경각심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한양돈협회 등 국내 축산농가는 우리 정부의 제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도 “방역만큼 제재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대만은 1회 적발 시 730만원, 2회부터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경각심 고취를 위해 과태료를 현재보다 상당부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편을 통한 유입이 대부분”이라며 “공항과 항만 등의 검역 강화를 하고 있지만, 과태료를 강하게 매기면 관광객 등이 불법 반입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행 10만원의 과태료를 30만 원 정도로 올리는 것으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의 판단은 좀 다르다. 비록 농식품부도 올해 상반기 개정 목표로 과태료 상향 등에 대한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만 등과 같이 과도한 벌금은 되레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1회 적발 시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2회 30만원에서 50만원, 3회 때는 500만원까지도 올리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검역정책과 관계자는 “턱없이 과태료를 높게 잡으면, 적발된 이들이 과연 벌금을 낼 수 있겠느냐”며 “행정조치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이 징수를 해야 하는데,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각심 차원에서 입국금지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자칫 관광 위축 및 외교적 문제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교부와 협의해 중국과 러시아에 위치한 우리 영사관 민원실에 반입 금지 문구가 적힌 배너와 리플릿을 통한 검역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 위험성은 관광객의 입출국이 잦은 오는 설 연휴가 최고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각종 검역 강화조치에도 불구, ‘뜻밖의’ 유입 경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권 의원은 “중국과 국경을 마주한 북한에 바이러스가 유입, 야생동물들이 감염될 시 가 야생동물을 통한 남한 유입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축 전염병에 대해 북측과 정보 교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