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95만 원 이하인 출산가정에 지원하던 사업을 올해부터 376만 원 이하 가정까지 확대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는데요.
정부지원금도 1인당 평균 14.8% 늘어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줄었습니다.
신청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담당 보건소를 통해 이뤄지며,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 포털에서 영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 쿠키영상(goo.gl/xoa728)을 통해 시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