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란물 유통 막는다”…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불법음란물 유통 막는다”…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기사승인 2019-01-24 16:22:53

정부가 불법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고, 불법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시켜 건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해당 회의에는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국세청·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부처가 참석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음란물에 대한 신고, 삭제 및 단속에도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업체 간 형성된 카르텔을 지목하고, 제도개선과 법령개정 등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니터링 확대 ▲신속 삭제 및 차단 ▲구속수사 및 징역형 처벌 ▲원스톱 피해자 지원체계 ▲불법음란물 차단기술 개발 등이 포함됐다. 일단 모니터링 대상을 PC 기반 웹하드 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반 웹하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 음란물 대량 게시자인 헤비업로더·미등록 웹하드·불법비디오물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경찰에 즉각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고 또는 차단이 요청될 경우 웹하드 사업자가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피해가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 촬영물의 방심위 심의기간을 현재 3일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각 지방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웹하드 업체와 유착된 헤비업로더,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광고주,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한 필터링 업체, 디지털장의업체 등을 상대로 웹하드 카르텔이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피해자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가족부의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 확충, 심리치유 서비스, 임시주거 시설지원 등이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으 활용해 불법음란물 차단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를 통해 여가부의 불법촬영물 검색·수집·신고 업무를 지원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신규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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