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19년 문화예술인 창작 장려금 지원 계획’을 25일 공고했다.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 시행된 ‘창작장려금 지원 사업’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창작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대상은 △울산시 관내 예술인(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예술활동증명 소유자 △가구 중위소득 85% 이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본인이 가입자) 또는 150%(본인이 피부양자)이하 등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300만원(2년 1회)이고, 올해 지원 인원은 50명 정도다. 지난해 혜택자(161명)는 올해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다음달 1일부터 2월 22일까지 소득금액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서류를 갖춰 울산시청 문화예술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3월경 창작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지역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많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이번 사업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울산=박동욱 기자 pdw717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