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졸업식 증가 생활지도 대책부심

조기 졸업식 증가 생활지도 대책부심

기사승인 2019-01-30 16:23:00


최근 전북지역에서 통상적으로 2월에 열리는 졸업식을 12~1월로 앞당긴 학교들이 크게 늘면서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 교육당국이 학생 생활지도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3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12월과 1월에 졸업식을 치르는 학교가 67개교로 전체 초중고교의 8.7%에 달했다. 이중 5개 초등학교는 12월말에 졸업식을 갖고 긴 겨울방학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졸업식 후 2월 등교가 없어진 덕분에 분절 없는 긴 방학으로 자기계발을 환영하는 학생과 학부모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자녀의 불규칙한 생활 관리에 걱정을 호소하기도 한다.

교사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학년말 업무처리와 졸업식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하는 부담을 호소하는 교사들과는 반대로 자기계발 연수, 업무분장과 새 학년 준비 등에 최적이라며 충분한 방학을 선호하는 교사들도 많다.

전북교육청은 빨라진 졸업식 때문에 발생한 학사 공백으로 학생 생활지도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졸업생의 학적이 2월 말까지 유효하므로 졸업생 생활지도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졸업식 이후 학사운영 및 학생관리에 대한 일부 학교의 문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학년말 졸업식 이후 학생 관리에 대한 유의사항’을 각 급 학교와 시·군 교육지원청에 안내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조 제1항은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졸업의 의미는 당해학교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음을 의미하고 이를 증명하는 졸업장을 수여하기 위해 졸업식을 갖는다”며 “졸업식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에 포함된 행사이며 졸업식 하더라도 학생의 학적은 학년말인 2월 말까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졸업식을 포함한 학사일정은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로 결정된다”며 “학교자치, 학생생활지도 등과 관련해 교육공동체의 지혜로운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신성용 기자 ssy147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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