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익산시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기사승인 2019-01-31 13:54:47


익산시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지방도시와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을 체결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31일 중국 집안시와 MOU를 체결하고 익산시는 선진 농업기술을 중국에 전수하고 집안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통한 농촌 인력 제공에 합의해 새로운 농업 협력의 장을 열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일정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있는 프로그램으로 법무부의 심의를 거쳐 30~55세 사이의 중국 집안시 근로자가 확정되면 사증발급·입국 등의 절차를 거쳐 농업인을 90일간 단기취업(C-4) 비자를 통해 고용한다.

시는 사업 희망농가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56농가 160여 명의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이 중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과 영농 규모 등을 검토, 2월 15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를 확정할 예정이며 5월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희망 농가 배정인원은 영농규모별 1가구당 최대 4명이며 농번기에 90일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을 한 뒤 출국하게 되고 성실하게 참여한 외국인은 재입국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업 희망농가는 농가와 근로자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작업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시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후 농가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근로조건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며 관리반을 운영해 월 1회 이상 농가와 근로상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우리시 최초로 도입되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며 “농업분야 교류 활동을 통한 양 도시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특히 우리시의 부족한 농촌인력문제를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성용 기자 ssy147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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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y1479@kukinews.com
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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