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에 소개됐던 한 아프리카 BJ의 충격적인 준강간 사례에 시선이 집중됐다.
지난 30일 KBS joy '코인법률방2'에서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력, 폭언에 변태적인 행위까지 강요당한 여성의 사연이 방송됐다.
피해자 A씨는 20살에 인터넷 카페를 통해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당시 남성은 실제로 29살이었지만 24살이라고 나이를 속였으며 여자친구까지 있었다. 전 남자친구는 A씨에게 "너 같은 뚱뚱한 애랑 왜 사겼냐", "너는 좀 맞아야된다" 등의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A씨는 "2m짜리 줄을 가져와서 목을 매달려는 시늉을 했다. 그 이후로 제 정신을 잡았다"며 충격적인 사연까지 털어놓았다.
심지어 전 남자친구는 A씨를 인사불성으로 만든 뒤에 '초대남'을 불러 성관계를 종용하는 등 변태적인 행위까지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오선희 변호사는 "이거는 준강간이라는 범죄다"고 분노했다.
피해자의 사연에 신중권 변호사는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막연하게 덮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기냐, 지냐를 떠나서 이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해당 사례와 유사한 또다른 유사강간 사례에 시선이 모였다. 과거 '코인법률방'은 현재 아프리카 tv BJ로 활동중인 30세의 한 남자 BJ가전 여자친구에 유사강간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스팀다리미로 배를 지지기까지 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