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윤창호 가해 운전자 1심 선고…검찰 10년 구형

부산지법, 윤창호 가해 운전자 1심 선고…검찰 10년 구형

기사승인 2019-02-13 09:59:02

술에 만취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A(27)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한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과 재판과정에서 A씨가 음주운전 중 동승한 여성과 애정행각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또 A씨 측이 사고 원인이 음주운전이 아닌 애정행각 때문이이라며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주장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같은 A씨 측의 형량을 낮추기위한 시도에 검찰은 A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당초 8년의 구형량에서 10년으로 올렸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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